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예산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3억 원 부과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9.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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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억9000 증가,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2000건에 11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재산세 물건별로는 토지 107억 원, 주택은 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75%인 2억9000만 원이 증가했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는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별로 합산 과세한다.

주택은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 20만 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금액을 나눠 부과하며, 고지서는 우편 또는 전자고지로 발송되고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스마트폰 애플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미 납부로 납부지연가산세(3%)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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