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벌금형, 전체 판결 중 88%
“어른들의 인식 바뀌어야 할 차례”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을)이 “‘민식이법’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절반 이상이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드러났음에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일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강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으로 재판받은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인 2021년 3월 25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 1심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 22건(5.9%) ▲집행유예 154건(41.2%) ▲벌금형 158건(42.4%) ▲벌금형 집행유예 16건(4.6%) ▲무죄 19건(5.1%)으로 나타났다. 공소기각과 선고유예는 각각 1건과 3건이었다.
아동이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피해가 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거나 피해 아동 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때 징역형을 받았다.
징역형을 받은 22건 중 절반이 넘는 13건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고, 그 외에 무면허·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징역형 22건 중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4건이다. 최대 12년 형, 최소 2년 형을 선고받았다.
12년 형을 선고받은 운전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보도를 걷고 있던 아동 4명을 쳤다. 이 중 9세 아동이 사망했고, 다른 3명도 최장 12주간의 치료를 받았다.
6년 형을 선고받은 버스 기사는 보행자 녹색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려다 7세 아동을 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운전한 것이 인정되면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무죄를 받았다.
‘민식이법’ 이전부터 적용됐던 시속 30km 속도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총 52건이었다. 이 중 제한속도보다 시속 10~20km 이상 벗어나 아동에게 영구치 손상 등 막중한 피해를 준 사례 7건만 징역형을 받았다.
그 외 집행유예 22건, 벌금형 20건, 벌금형 집행유예가 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호위반, 중앙선·보도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75건으로, 전체의 47%에 달했다.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전체 판결 중 328건으로 88%를 넘고,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201건으로 53%를 넘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아이들을 길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에 적절한 처벌 수위인지 의문”이라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이 작년 7월부터 적용된 만큼, 감경 및 가중 처벌 여부를 꼼꼼히 따져 국민이 이해할 만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정말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차례”라며 “길가에서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시행 이후 매년 이행 현황을 분석해 배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