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무원 9년 만에 공직생활 마감... 노조, "일부 의원 부당한 갑질 때문"
부여군 공무원 9년 만에 공직생활 마감... 노조, "일부 의원 부당한 갑질 때문"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9.0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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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행감서 증인으로 출석... 이후 공황장애로 병가
공무원노조 부여군지부, 부여군의회 갑질 규탄 개선 촉구
"행감 중요하지만 공무원 인격과 권리 침해되선 안돼"

[충청뉴스 부여 = 조홍기 기자] 충남 부여군의 한 공무원이 9년 만에 사직서를 제출한 배경에 의회의 부당한 갑질이 있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여군지부(지부장 정하승)는 지난 6월에 진행된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부당한 갑질과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2일 발표했다.

부여군청
부여군청

이는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발생한 사건으로, 공무원들이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을 당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과의 백마강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 팀장과 담당 주무관을 증인으로 요구·출석하게 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질책과 질의를 하였고, 7월 말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일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로 병가를 냈고, 결국 의원면직으로 9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노조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격과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며, 군의회의 이번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 측은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공무원의 직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책과 부당한 요구를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관계자는 "부여군의회는 백마강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와 상반되는 파크골프 협회의 입장이 있었고, 감사원에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던 만큼 공익감사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결과를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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