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교육지원청, 계약심사‧휴가사용 ‘엉터리’
공주교육지원청, 계약심사‧휴가사용 ‘엉터리’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4.07.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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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학교 시설공사 계약심사 받지않고 추진 적발
공가 사용 부적정, 특별휴가 초과 사용도 지적

[충청뉴스 공주 = 조홍기 기자] 공주교육지원청이 교육청 감사 결과 각종 업무 처리 미숙함이 드러났다.

지난 23일 발표된 충남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면 △계약심사 업무처리 부적정 △교직수당가산금 보직구분 설정 부적정 △공가 사용 부적정 △특별휴가기간 초과 사용 등이다.

먼저 공주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았다.

3억원부터 많게는 11억원에 달하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것. 이러한 사업은 모두 7건에 달했다.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

또한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원감은 교사의 보직구분 설정을 소홀히 하여 교직수당 가산금(특수교육수당) 1,680,0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월 120,000원의 근무수당을 받아야 한다.

공가사용 부적정도 어김없이 적발됐다.

기간제 교사 A씨는 건강검진이 아님에도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연가보상비 회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공주교육지원청 소속 일부 직원들이 학습휴가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2명이 주의와 재정상 회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번 충남교육청 종합감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됐으며 행정상 4건, 재정상 176만 원의 조치가 이뤄졌다. 현지조치는 모두 1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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