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5건... 국가의 최소보증금 보전 등 추진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다가구주택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국가 책임 강화 패키지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5개로 구성됐다.
황 의원이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다가구주택 피해자의 최소보증금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제도도 내용에 포함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물의 임차권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계약시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전세사기 범죄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함께 구제방법을 폭넓게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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