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국가 R&D 수행 과정에서 나오는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소실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하고, 후속 연구자에게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연구데이터법)’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실에 따르면 연구 성과뿐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 추세다.
미국, 영국, EU 등 주요 선진국은 연구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R&D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고, 지난 2018년 연구데이터 공유·활용 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관련 규범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불과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어렵고,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수많은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활용되지 못하거나, 연구자 개인이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관리 소홀로 연구데이터가 소실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 의원은 ‘국가연구데이터법’을 마련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체계를 구체화했다.
법안에는 국가연구데이터위원회 구성, 범부처 통합 관리를 위한 국가 연구데이터센터·통합플랫폼 운영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연구데이터 원 생산자인 연구자 권리 보호를 위해 ▲연구데이터 출처·이용내역 표시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 명시 ▲기관 연구자 성과평가 시 연구데이터 활용실적 반영 등을 추가했다.
복 의원은 “귀중한 연구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 범정부 차원의 개방형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해 후속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연구 비용·시간을 절감하고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공적자금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KAIST, 출연연 등 연구기관·대학에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 5건을 함께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