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충남도의회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률제정 필요”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4.06.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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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채택… “선진국 대비 구체적 규제 기준 등 미흡”
선제적 대응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촉진 및 자원순환 방안 마련 등 건의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미세플라스틱 저감ㆍ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미세플라스틱 저감ㆍ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방 의원은 “플라스틱 발명은 인류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놀라운 발전과 풍요로움을 주었으나,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어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5㎜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은 태아의 태반에서도 발견되는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 1㎏당 0.8유로(한화 약 1,178원)를 부과하고 있고, 일본은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순환형 플라스틱 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플라스틱의 자원순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세정・각질 제거 목적의 화장품류, 치아미백제, 세정제 등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정도의 규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유해물질 지정이나 검사 기준, 규제와 지원 등의 법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환경파괴의 위험이 있을 때는 적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사전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선제적 조치를 위한 규제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와 배출관리를 위한 법령 정비 ▲바이오 플라스틱의 사용 촉진과 플라스틱 자원순환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안 마련 ▲2차 미세플라스틱 해양 발생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및 대책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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