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5일까지 탐문조사 등 추진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5일까지 단속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아산시보건소는 오지 농가의 텃밭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탐문조사와 도보 관찰 등 집중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또는 밀매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는 행정기관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화초로,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특히 양귀비는 올해부터 1주(株)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원경 보건행정과장은 “양귀비나 대마 밀경작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주의와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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