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의 행보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총선 출마 등 정계 복귀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정 사장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공직 사퇴 시한(90일 전)'에 적용받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53조1항4호에는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은 사퇴 시한에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정부 지분은 100분의 50 미만이다. 정 사장은 선거법과 관계 없이 총선 출마가 자유롭다.
선관위 및 난방공사 관계자는 <충청뉴스> 통화에서 "난방공사의 정부 지분이 절반 이하라서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실제 정 사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지역 기자들의 총선 관련 질의에 침묵을 유지해 왔다. 사퇴 시한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관망 모드를 이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선 그의 행보와 관련 추측만 무성할 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당원은 "정 사장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전략공천을 기다리는 건지, 용산 눈치보기로 인해 등판을 고심하는 건지 헷갈린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른 당원은 "사직서 제출설과 총선 포기설 등 각종 소문으로 지쳐있다"며 "재선 출신 답게 이제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타이밍이 왔다"고 했다.
4월 총선을 앞둔 대덕구는 여야 모두 당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순 의원과 대덕구청장을 지낸 박정현 최고위원이 공천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박경호 당협위원장과 이석봉 전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예비후보 등록 후 경선 채비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