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훈식 의원 “기관투자자 공매도 실질적 개선 필요해”
민주 강훈식 의원 “기관투자자 공매도 실질적 개선 필요해”
  • 박동혁 기자
  • 승인 2023.10.12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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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불법공매도 적발 급증
90일 이상 장기 주식 대차도 기관투자자의 85%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 포지션을 장기간 유지할 가능성이 실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형식적 개선보다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훈식 의원(오른쪽)/의원실 제공

강훈식 의원은 작년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훈식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위원회는 30개 기관의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해 총 89억 8,805만 원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다 제재 건수, 역대 최대 제재 금액이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적발 및 제재로 실제 불법 공매도 행위가 많이 이뤄질 것이라는 막연한 의심이 실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기관투자자 85개 중 몇 개 정도가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것 같으냐”고 질문했고, 김 위원장은 “그리 많을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보고의무자의 85%인 72개 기관투자자가 공매도가 허용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등 총 350개 종목에 걸쳐 90일 이상 주식을 대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그만큼 90일마다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개인과 달리 기관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공매도 장기 포지션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금융위원장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투자자들에게도 글로벌 흐름에 역행해 대차 기간을 제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시장에서 정보 비대칭이나 협상력 차이가 있는 경제 주체들을 보전해 주듯, 주식시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필요하면 저도 발의하겠다”며 “금년 말까지 법제연구원도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선안 연구를 준비한다고 밝힌 만큼, 관련 법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금융위가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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