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5명 재석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
[충청뉴스 김거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정당’이란 오명을 벗게됐다.
국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당의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재석 의원 295명 중 가결 149명, 부결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이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 29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온 것으로 산출된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부결 메시지가 ‘역풍’을 불러온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사실상 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었다.
한편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됐다.
야당에선 이 대표 구속 후 ‘옥중 공천’ 또는 ‘비대위 구성’으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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