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안심중개소’사업 방안 요구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 주장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 도입 주장
[충청뉴스 충청뉴스]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8일 제273회 본회의에서 대전시의 전세사기 대책 강화 방안을 촉구했다.
김민숙 의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전 전세사기 사례를 들면서 “대전에 전세사기가 많은 원인 중 하나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33.5%(2022년 12월 기준)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의원은 “다가구빌라의 경우 다세대와 달리 경매시 건물이 하나로 묶여 거래되는데, 계약일자에 따라 세입자간 입장이 달라지기에 거주주택 경·공매 유예 및 정지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주요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전광역시 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대전광역시 자체의 주기적인 ‘다가구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전세가 등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건축허가 자료 등과 연계해 ‘전세사기 의심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자.”라며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민숙의원은“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상담창구 기능을 확대해 ‘전·월세안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인증하는 ‘(가칭)안심중개소’사업으로 시민이 부동산 거래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라며 정책제안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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