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국 대전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 촉구"
정명국 대전시의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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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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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 촉구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와 생애주기에 따른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체계 마련 시급
정명국 대전시의원
정명국 대전시의원

[충청뉴스 충청뉴스] 대전시의회 정명국(국민의힘, 동구 3)은 18일 제273회 본회의에서 복지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대전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정명국 의원은 평균적인 지능에 미치지 못해 전 생애주기에 걸쳐 보육 및 학습, 경제활동 등에 어려움과 차별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정책 지원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이론적으로 지능지수가 71~84의 범위에 속하고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으로 정의된다.

그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3.6%가 경계선 지능인의 지능 지수 범위에 해당하며 2023년 6월 기준 전체 인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699만 명에 달한다”며 “같은 방식으로 대전시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시민 수를 계산해보면, 약 19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이는 관내 등록 지적장애인 7,082명의 약 27배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3년 9월 기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법적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 지원,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시설 보호조치 연장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연령은 학령기 아동에서부터 최대 25세까지이며, 그 외의 경계선 지능인들은 어떠한 법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20년 서울특별시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총 11개의 시·도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리고 2023년 9월 기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3개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명국 의원은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와 생애주기에 따른 보육 및 돌봄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가 시급한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린다”라고 정책제안을 했다.

끝으로 정명국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교육청도 관련 기관, 경계선 지능인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진정성 있고 심도 있는 논의를 추진하고, 체계적이고 세밀한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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