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위반' 송활섭 시의원 당원권정지 1개월 중징계 처분
'당론 위배' 오세길·최병순·정홍근 서구의원 3명 '서면 경고'
'당론 위배' 오세길·최병순·정홍근 서구의원 3명 '서면 경고'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송활섭 대전시의원(대덕구2)에게 당원권 정지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이현)는 2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송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선출직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이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는 당론에 반하는 결의안에 서명한 오세길·최병순·정홍근 서구의원 3명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담은 결의안과 정전 체제 70주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에 잇따라 서명해 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행위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소속 지방의원 무더기 징계 처분에 대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강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내부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행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총선 앞 기강을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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