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아산시의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미성 의원은 28일 제243회 정례회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아산시는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련 지침과 조례 등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50곳이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나주시의 경우 '영농 후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대책' 안을 마련해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특히 지역 특산물의 폐기물 처리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 나주시 행정에서 배울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산시는 종량제 마대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마대 오사용 방지를 위해 이·통장에만 판매하고, 일반 종량제 사용이 어려운 부피가 큰 영농폐기물에는 마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배방의 경우 오이 재배로 수반되는 폐기물이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관련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자원순환과장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근본 대책은 중앙 부처에서 마련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조례와 지침 제정을 통한 처리 과정 체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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