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별주택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예산군, 개별주택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4.28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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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614호,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5614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 28일 결정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모습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 모습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택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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