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화상병 예방약제 17일까지 무상 공급
예산군, 화상병 예방약제 17일까지 무상 공급
  • 권상재 기자
  • 승인 2023.03.1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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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농가 화상병 대상 사전방제 약제 무상 공급 추진

[충청뉴스 권상재 기자] 예산군농업기술센터는 식물방역법상 법정 금지병인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제 약제 3종을 관내 사과, 배 농가에 16~17일까지 무상 공급한다.

화상병 약제 배부 모습
화상병 약제 배부 모습

이번 약제 무상 공급은 사과·배 과수농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화상병을 예방해 안전 영농을 도모하고 관내 생산 과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의 배나무 과원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지역 내 발생 확대 및 신규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기준 전국 245농가 108.2㏊에서 발생했으며, 군은 2021년 2농가 1.5㏊에서 발생한 바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군은 관내 화상병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관내 사과, 배 농가에 공급되는 사전방제 약제는 총 3종류로 개화전방제 1종류, 개화기 방제 2종류가 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1차 방제약제를 사과는 신초 발아 전, 배는 꽃눈 발아 직전에 뿌려야 하며, 개화기 2, 3차 방제는 기상관측 정보에 근거해 읍·면별 꽃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고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군은 적절한 방제 시기를 문자를 통해 농가에 제공해 방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한다”며 “살포 후 약제 방제 확인서 및 살포한 약제 봉지는 1년간 보관해야 발병 시 보상 관련 증빙이 가능하니 주의를 바라고 작업 도구도 철저히 소독 관리해 화상병 예방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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