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강화 운영
서산시,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강화 운영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3.03.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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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강화 운영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참고자료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참고자료

9일 시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은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자발적으로 불법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작년보다 강력한 단속 효과를 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발신 주기를 평균 20분~10분에서 10분~5분으로 단축해 발신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 광고주가 발신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매번 무작위 발신 번호로 발신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시스템의 발신 횟수는 총 5만 2천950회로, 자진 정비로 인한 발신 중단 사례는 23건의 실적을 기록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작년보다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의 발신 주기를 단축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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