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우선돌봄 차상위 각 조사 나서
아산시, 우선돌봄 차상위 각 조사 나서
  • 서지원
  • 승인 2011.12.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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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비수급 빈곤층 등 기존복지 지원으로부터 소외된 사각 지대를 발굴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내년 1월 30일까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를 일제 조사 한다.

▲ 복기왕 아산시장
발굴대상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최저생계비가 법정기준 초과등으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이다.

조사대상은 저소득층(기초수급자 탈락자, 긴급지원대상자, 저소득노인 등)과 사례관리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무료입장) 장학금 지원 등의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난방연료긴급지원(1가구당 1드럼(200ℓ)내외), 전기요금 긴급지원(20만원 한도 내 전기요금 대납), 에너지 효율을 위한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난방물품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 지원사업은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 했으나 법정기준 초과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해 각종 지원을 해 줌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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