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떴다방, 집중 단속"
서산시, "떴다방, 집중 단속"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12.14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떠돌이 식품판매업소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마세요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는 최근 노약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대광고하면서 고가에 판매하고 있는 방문판매업 위반업자를 적발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물
떴다방 피해 예방 홍보물

14일 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내용은 무허가(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 무신고 제품 등 불량식품 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떠돌이 매장에 가지 않을 것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질병 개선 욕구를 악용하여 부당이익을 취하는 떴다방(신종홍보관)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8일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방문판매업 위반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