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은 9일 제79회 정레회 의정브리핑을 통해 "동물보호 제도 운영 근거 구체화와 ‘모두를 위한 디자인’, 범용디자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을 마련 하였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 및 시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제고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길고양이와 동물보호센터 등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하고, 동물복지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결과평가 규정, 그리고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그 밖에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등에 관해 규정했다.
이현정 의원은 "이번 일부개정을 계기로 동물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은 물론, 동물과 함께하는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은 범용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범용디자인’의 정의를 연령, 성별, 국적 및 장애의 유무,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범용디자인의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기본계획의 세부실행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범용디자인 위원회 및 센터 설치·운영, 시범사업 시행과 전문가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 범용디자인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세종시에 범용디자인 환경을 조성하고,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본 의원도 적극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