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놀림 받자 흉기로 친구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전자발찌 놀림 받자 흉기로 친구 찌른 4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월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2.10.1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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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찼다고 놀리는 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법원종합청사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특수상해,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7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한 식당에서 친구 B(45)씨를 흉기로 찌른 뒤 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자발찌는 성범죄자나 차는 것이다. 성범죄 저지른 것 아니냐'며 놀리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흉기로 찌르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오후 8시 34분경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에게 빌린 공업용 절단기를 이용, 전자발찌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2020년 10월 대전지법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지난 2월 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직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했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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