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6일 접수
국민의힘 세종시의원,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6일 접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10.07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기 제출한 징계요구 윤리심사에 참여의사가 불투명함에 따른 조치
- 여미전 민주당 원내대표,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결정, 세종시당, 소속의원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징계 심사여부 결정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국민의 힘 소속의원 7명은 지난 5일 의총을 열어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에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불신임안이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상병헌 의장은 의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빠르면 오는 19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김광운 국민의 힘 세종시의회 원내대표
김광운 국민의 힘 세종시의회 원내대표

김광운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원내대표는 7일 “민주당 세종시의회 소속의원들이 기 제출한 징계요구윤리위원회 심사에 참여의사가 불투명함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여미전 민주당 세종시의회 원내대표는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결정, 세종시당, 소속의원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징계 심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피력했다.

징계요구 윤리심사는 자치법 제95, 96, 99, 100조 및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제명일 경우 재적의원 2/3 이상 찬성, 기타는 출석의원 과반수로 결정된다.

김광운 원내대표는 “20명의 의원중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부결이 예상되지만 세종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상실케 한 상황을 판단하여 민주당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 불신임안은 자치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됨에 따라 민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의결이 불가능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등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고, 제명은 제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