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천안갑)이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의약품 대금지급 기일을 분석한 결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 29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개 국·공립병원 및 36개 상급종합병원의 연간 약제비 규모는 약 1.8조원 규모로 지급기일 지연을 통해 얻고 있는 부당이득 규모를 예금은행 평균 저축성 수신금리를 적용해보니 약 292억원 규모라는 것.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 진료비통계지표에 의하면, 전체 약품비는 12조 7천억원으로 이 중 의료기관(원내사용) 약품비는 약 4조원이며 1조 8천억원에 대한 부당이득이 약 292억원이라는 규모를 감안한다면 2010년 의료기관 약품비 4조원에 대한 이들 병원들의 부당이득은 대략 651억원 규모로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양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13개 국공립병원 중에는 충남대학병원이 지난 2010년 대금 납부 회전일 7개월로 6억4천1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 기일’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의 의지를 통해 공정위와 함께 수사를 벌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공정위와 함께 직권 조사를 벌여야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더불어 “요양기관이 의약품 공급자들로부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대적 조사를 벌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대병원, 2010년 대금지급 기간이 7개월로 6억4천1백만원 이득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