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의원 "재외공관 여권 수수료 제각각"
김호연 의원 "재외공관 여권 수수료 제각각"
  • 이재용
  • 승인 2011.10.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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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년 여권 4만원, 피지에서 발급 받으면 63,863원 문제제기

한나라당 김호연 국회의원(천안을)은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의 현지화 징수 여권발급수수료가 제각각일 뿐 아니라 국내 발급수수료보다 최대 1.4배 비싸다고 주장했다.

▲ 김호연 국회의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 의원이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년 복수여권 기준 원화 40,000원인 여권발급수수료를 최고 63,863원(피지)에서 최저 37,439원(케냐)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여권법상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領事)가 대행 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이 해외체류 중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외공관은, 공증수수료 규정에 의거 미화와 주재국 화폐 간의 환율 변동을 감안해 그 기준액을 정하고 있지만 재외공관장이 환율 기준액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보니 주재국 환율 기준액이 제각각이며, 심지어 28개 공관은 3년 동안 환율변동 기준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여권발급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해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재외국민이 발급수수료를 현지화로 지급 시 케냐를 제외한 43개의 재외공관 모두 국내에서 발급 받는 것보다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발급수수료가 각 재외공관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미화와의 주재국 환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이를 결정하는 재외공관장이 관련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처럼 재외공관의 불철저한 업무처리로 인해 국민들이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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