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대포차 관련 업체 고발
유성구, 대포차 관련 업체 고발
  • 이재용 기자
  • 승인 2011.09.21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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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동차 유통 8개 업체 대표 9명 이달 중 경찰서 고발 예정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이미 폐업한 자동차매매업자 명의의 차량을 무단 운행하는 속칭 대포차로 불리우는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관련 업체를 고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 허태정 유성구청장
이번 대책은 강도, 뺑소니 등 각종 범죄를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세금탈세, 질서위반행위 난무, 자동차관리체계 문란 등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법 자동차는 명의이전이 되지 않은 차로 현재 유성구 관내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다 업체를 팔거나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후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총 22개 업체이며 등록된 차량은 총 2,203대다.

이 중 LPG차량(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소유권 제한)이 1,581대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불법 거래돼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요자를 쉽게 유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불법자동차를 유통한 22개 자동차매매업자중 정당한 사유가 없는 8개 업체 대표 9명을 이달 중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폐업 매매업체의 자동차 2,203대를 보험개발원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자 조회를 실시, 지난 8월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해 운행 중인 1,080명에게 안내문을 보내 이전 등록 협조를 요청했다.

앞으로 구는 안내문을 받고도 불법자동차를 명의이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보험가입자(점유자)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구입 후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아도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이전 등록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입 시 자동차등록원부를 보고 정상 차량인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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