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12월까지
서산시,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12월까지
  • 김정식 기자
  • 승인 2022.06.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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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연장, 2020년부터 약 2억5000만 원 지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충남 서산시가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기간을 기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연장 홍보 전단
농업기계 임대료 반액 감면 연장 홍보 전단

30일 시에 따르면 농업인 경영부담을 줄이고 농촌 인력난을 해소키 위해서다.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이다.

인지, 대산, 운산, 성연에 위치한 모든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전 기종(98종, 1,122대)을 임대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임대 신청 시 즉시 감면받을 수 있으며, 운반비용은 감면되지 않는다.

자세한 사항은 ▲본소(인지)☎669-5951 ▲북부분소(대산)☎681-1006 ▲동부분소(운산)☎688-7766 ▲중부분소(성연)☎662-3315 또는 서산시 농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신 농업지원과장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업기계 1만5천378건, 약 2억5000만 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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