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확대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확대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2.04.2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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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세종시청.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13가지로 확대 시행한다.

2019년부터 시행해온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 발생한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시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와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항목 2가지다.

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았을 경우 치료비로 2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만 65세 이상 시민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다.

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만65세 이상)도 포함된다.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해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나,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이 제외된다.

보장항목에 해당될 경우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1577-5939)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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