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 유토개발 원안 가결ㆍ미래인 조건부 수용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 유토개발 원안 가결ㆍ미래인 조건부 수용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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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토개발 생산녹지시설을 자연녹지로, (주)미래인 47층 층고 조망권 보장
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서철모 )가 1일 오후 도안 유토산업개발건과 둔산동 홈플러스 재개발건에 대한 심의를 열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대전의 최대 이슈 지역인 도안동 유토산업개발의 도안 2블럭 개발 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시켰다.

원안 가결 내용은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해주는 기존 안을 수용한 것이다.

이로써 유토는 이달 27일 대전지방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밴티지 건설과의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항소심 재판부가 대전시의 이번 결정이 어느 정도 고려할지는 미지수로 보여 관심이다.

이어 둔산동 홈플러스 개발 사업자인 (주)미래인 심의에서는 47층 건립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사였던 47층 조망권을 보장 차원에서 일부건물은 층수를 낮게 설계하고 법원이나 영진햇님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해서 인근 공원, 주변 진입출 도로 확보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해주는 대신 대전지역사회에 상생 발전 방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미래인은 기존 홈플러스 점주들과 일부 직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상생 방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며 건물 완공 후에는 건물 지하에 마트를 입점시켜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왔던 점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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