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물순환 도시 조성을 위해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한다.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제도는 도시 내 각각의 개별 건설사업 들에 저 영향 개발 기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설계부터 내실 있게 검토·관리하는 제도다.
유근호 기반시설국장은 28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의 제정은 행복도시를 모범적인 물 순환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를 체계화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빗물을 머금은 촉촉한 행복도시로 건설해 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를 통해 설계단계부터 빗물 투수가 가능한 건축자재의 사용이나 침투도랑, 식생수로 등 다양한 저 영향 개발기법이 도입되면 자연적인 물 순환 체계가 회복되면서 홍수로부터 안전해지고 하천이 깨끗해지며 열섬현상 완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게 행복청 설명이다.
또 행복청은 녹화 공간이 도시 시설물과 어우러져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지역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사전협의제도 적용 지역은 5-1, 5-2, 5-3생활권과 6-1, 6-2, 6-3생활권 그리고 S-1생활권 내에 추진되는 부지면적 1000㎡ 이상 건설 사업으로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5만㎡ 이상 건설 사업은 설계기간 중 행복청이 주관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토록 했으며, 이는 대형건설 사업이 설계난이도가 높고 도시물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앞서 행복청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규정’과 ‘지침’을 제정했다.
운영규정은 ▲적용범위 ▲대상 및 시기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포함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지침은 개별 건설사업자가 저 영향 개발기법을 도입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의 절차 ▲빗물관리 목표 분담량 ▲기술요소별 설계표준도 ▲시공계획 및 유의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건설사업 시행자들은 ‘행복도시 저 영향 개발 사전협의제도’ 운영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