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장마철 취약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10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여부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방지시설 고장 방치 여부 등을 체크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과태료 등을 처분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사업장 525개소 점검결과, 무허가 시설 운영 등 관련법령 위반 사업장 62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다.
임묵 시 환경녹지국장은 “각 사업장에서는 장마철 집중호우 발생 전 환경시설을 면밀히 사전 점검하여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며 “폐수무단 방류 등 고의적으로 환경오염행위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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