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총 허용어획량(TAC : Total Allowable Catch)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지 않은 어업인은 그 어종을 어획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획량 보고 및 판매장소 위반 어업인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 도지역에서 잠수기어업의 키조개와 서해특정해역에서 어획되는 꽃게의 경우가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 허용어획량 없이는 이 어종을 어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의 할당량을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 벌금 및 허갇해기사 면허를 정지(20~40일)하고,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을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하지 않은 경우와 포획량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는 어업허가와 해기사 자격을 정지(10~60일)한다.
총 허용어획량(TAC)제도는 특정어종에 대하여 과학적인 자원평가와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적정 어획량을 산정하고, 이를 어획실적과 어선의 규모에 따라 어선별로 배분하여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조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어획량이 많고 산업적 비중이 큰 대중어종인 고등어, 전갱이 및 정어리와 자원감소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정착성어종인 붉은대게, 키조개 및 개조개, 어장 및 어구분쟁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대게, 자원보호 및 조업경쟁완화가 필요한 꽃게, 제주도지사가 자원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청한 제주소라 등 9개 어종이 총 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