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노인복지 강화
민주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속철도(KTX)를 이용할 때에도 운임의 30%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 운임의 30%를 할인, 고속철도는 할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고속철도가 상용화됨에 따라 고속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경로우대의 차원에서 새마을호, 무궁화호 철도 운임의 할인율을 적용해 제공하고 있다.
양 의원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할인에 따른 운임감면액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적근거가 없는 고속철도 운임할인은 철도공사의 할인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고, 추후 재정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할인제도가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의원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별지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에 고속철도를 추가해 법적으로 명문화 하고 노인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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