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관련 내용 자치법규로 제정, 주민신뢰도 높여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구청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를 ‘공약실천 원년의 해’로 정하고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을 제정.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규칙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체계 구축 추진상황 점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평가방법 ▲주민보고회 개최 ▲공약 추진상황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공약사업의 이행여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15명 이내의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주민보고회를 개최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청장의 공약실천 현황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구 관계자는 “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규칙’ 제정은 단순한 내부규정이나 방침이 아닌 자치법규로 법제화함으로써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구청장의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약사업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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