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요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취소 판결 이끌어 변상금 방지 성과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 가정지원과에 근무하는 진종부(남,50),김은미(여,41) 주무관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 취소 판결을 이끌어내 6650여 만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변상금은 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국유재산인 목동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사용해 오다가 관리청이 자산공사로 관리전환 되면서 무상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9월부터 2007년 9월(759일)까지 (구)목동어린이집에 부과된 변상금은 6650여 만원으로, 이들은 이에 납득할 수 없어 비슷한 사례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 서울행정법원 판결문(2008.8.22)과 대구지방법원 판결문(2009.9.23)을 찾아내 이를 근거로 지난해 11월 변상금 부과고지 취소 신청, 취소가 타당함을 이끌어 냈다.
판결문에서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시행자에게 토지소유권이 이전되는 시기는 관리청과 사업시행자간의 양여체결일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계획이 고시된 날’이라고 판결했다.
박용갑 청장은 “맡은 바 업무에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예산을 아낀 진종부.김은미 주무관을 칭찬하며, 직원 모두가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인을 발굴해 열악한 재정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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