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 1호 가입자 탄생
농어촌공사, 농지연금 제 1호 가입자 탄생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1.01.0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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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배방읍 이진상씨, 농지담보로 월 300만원 10년간 수령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 1월 1일 본격 실시된 가운데 충남지역에서 6일 첫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 농지연금 제 1호 가입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 농지연금 제 1호 가입
충남지역본부는 6일 오후 본부 회의실에서 농지연금사업 제1호 가입 이벤트 행사를 실시해 축하행사 및 기념품을 전달했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는 충남 아산시 배방면 공수리에 거주하는 이진상씨(75세)로 기간형제도를 신청한 이 씨는 4억 2백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10년간 매월 30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경 하거나 임대가 가능해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30여년 농사를 지어온 이씨는 앞으로도 자경을 할 계획이어서 매월 300만원의 연금과 자경수익을 추가로 얻을수 있다.

이진상씨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직접 농지연금을 시행한다는 점에서 신뢰를 가지고 가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힌뒤 "농지연금 출시 후 우리지역에서 최초 가입자가 되어 공사로부터 기념품도 받아서 무척 기쁘다" 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농지연금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방한오 충남지역본부장은 "금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의 사각지대인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말하고 신청을 서둘러 줄 것" 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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