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가 차량이동제한 조치와 방역활동 실시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서 천안에 이어 보령에도 구역이 발생됐다.


매몰살처분되는 가축은 반경 500m 내 6농가의 돼지 2만3000마리와 소 172마리 총 2만3172마리이며, 예방백신은 반경 10km 내 498농가의 한육우 8,763마리와 젖소 2,658마리 등 1만1421마리다.
또한 10km내 위험.경계지역인 보령시 천북면.오천면.청소면 일부, 홍성군 결성면.구항면.서부면.은하면 일부, 태안군 고남면?안면읍 일부, 서산시 고북면.대산읍.부석면 일부 등 4개 시.군 12개 읍.면지역 우제류가축 22만9376마리의 이동이 제한된다.
시는 2일 구제역 의심 축산농가가 발생됨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오후 4시 이시우 시장이 상황실장으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 해당농가에 차량이동제한 조치와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3일 개최예정이었던 2011년도 신년하례회의 개최를 취소, 시무식, 직원교육 등 모든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기로 했다.
한편, 보령지역에는 지난 2000년도에 주산면 신구리에서 한우 10마리에 구제역이 발생된 바 있으며 보령은1,960농가에서 한우 2만1900마리와 젖소 3800마리, 돼지 24만1000여마리 등 26만8900마리의 우제류가축이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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