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150세대)는 2008년 2월 4일 부도등이 발생, 기존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특별법)혜택을 받지 못해 임차인들이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대덕구 건축팀(팀장 김용각)에서는 반석임대아파트의 부도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팀을 구성하고 부도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에 부도특별법 개정을 청원했다.
또, 국회와 국토해양부를 수차례 방문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건의하는 한편, 공청회 개최와 더불어 전국 부도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연대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법개정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등 1년 이상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09년 12월 29일 마침내 부도특별법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반석임대아파트 150세대중 부도 등 발생 후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입주한 13세대가 부도특별법 적용에서 유보되는 문제가 야기, 구에서는 또다시 국토해양부와 국회, LH공사를 수차례 방문해 유보된 13세대를 선의의 피해임차인으로 인정, 부도특별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23일 마침내 대전 대덕구 상서동 반석임대아파트 141세대 등 전국 8개 부도임대주택 623세대를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이들 141세대를 경매로 낙찰받는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재임대하게 된다.
구관계자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부도 걱정없이 3년간 또는 반영구적으로 마음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며 “3년에 걸친 반석임대아파트 부도문제 해결의 종지부를 찍는 시점에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