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연합 심대평(충남 공주.연기)의원은 세종시 설치법 국회 상임위 통과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반석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입장표명을 했다.

심대평 의원은 "원안 수정안 논란에 이은 지난 6월23일 수정안 부결, 8월 20일 정부기관이전변경고시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심대평 법안'이라는 세종시 설치법이 29일 국회 행안위에서 통과된것울 연기군민과 공주시민 그리고 5백만 충청인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과 함께 세종시를 완성하는 두개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남아있지만 이제 비로서 여야 합의하에 세종시가 국가백년대계로서의 반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에는 선수들의 피눈물이 있었듯이 세종시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통과된 배경에는 연기군민과 공주시민을 비롯한 충청인의 피눈물이 뒷받침된 결과임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국회통과는 세종시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이 실질적으로 종식시키는 정치권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박수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과제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내용을 채우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그동안 세종시 설치 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마련은 물론 세종시의 차질 없는 건설과 2012년 7월 1일 온 국민의 축하 속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