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김형도 도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12.16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앞서 벌금 300만원 구형
재판부, "총선 후보 지지 대화 오고가지 않아.. 소액인 점 참작"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도 충남도의원(논산2, 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형도 충남도의원
김형도 충남도의원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정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지방의원으로서 지난 총선에서 음식물 제공을 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식사자리에서 김종민 의원을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식사를 제공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21일 같은 당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김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