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는 26일 오전 11시 제238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제9대 의회 최초 의원발의 조례 4건과 제9대 첫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김종문 의원(천안7, 민주당)이 발의한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갈등 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 관계인과 도민 또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철 의원(교육1)외 17인이 발의한 "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충남도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에게 최대 5천만원의 한도액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직자가 부당 이득 또는 재정 손실을 야기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20%를 추징․환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제9대 의회들어 첫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기로 하고 총 85개 (행자위 14, 문복위 15, 농경위 13, 건소위 11, 교육위 32)의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과 의원별 감사에 필요한 질문 요구사항을 확정했다.
아울러 도청 청사 건립을 위한 국비확보 등을 지원하고 공공기관․단체이전 지원 및 도청 신도시의 토지분양 등을 지원해 성공적인 도청이전을 도모 하도록 11명의 "도청이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유병기 의장은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들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행정 집행사례, 예산낭비 등을 지적, 정책개선 및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의회가 되겠다고”고 폐회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