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11.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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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명 총 62억3000만원 체납, 은닉재산 추적 등으로 강력 대응

충남 천안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8일 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화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화면

천안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119명(개인 91명, 법인 28업체)에 체납액은 62억3000만 원이다.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L씨로 체납액은 1억80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G사로 체납액은 16억4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71명(59.7%),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25명(2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15명(12.6%),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8명(6.7%)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3명(3.3%), 40대 11명(12%), 50대 43명(47.3%), 60대 24명(26.4%), 70대 이상 10명(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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