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민갈등 사업 해결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 주민갈등 사업 해결 방안 모색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10.25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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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행자위 통과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가 서산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경기도 평택시와 아산시간 공유수면매립지 관할 분쟁 등 자치단체간이나 주민간 발생되는 갈등사업 해결에 적극 나섰다.

▲ 김종문(민주당. 천안) 의원

25일 행정자치위원회 김종문(천안7,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조례안은 도가 지역사회의 갈등예방 및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갈등 예방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주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도민 또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토록 규정했다.

특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과 같은 공공정책이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금강 하구둑 복원과 관련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와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 및 조정, 갈등영향분석,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충청남도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갈등영향 분석이 실시되면 ▲정책의 기대효과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과 예방·해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돼 사전에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과의 갈등이 집회와 시위가 아니라 제도적인 틀 내에서 이해 당사자간 사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처 갈등 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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