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의원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18일 발의,
심대평 의원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18일 발의,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10.10.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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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다국적기업 국내종자산업 점령, 종자산업 예속화 심각수준
외국기업에 빼앗긴 종자주도권 회복을 위한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자산업법 개정안)’이 심대평 의원 대표 발의로 공식 발의됐다.
▲ 심대평 국회의원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공주?연기)가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18일 발의한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1997년 외환위기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종자주도권을 빼앗겨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종자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시장 진출 등 궁극적으로 종자산업주도권을 회복하고, 식량주권의 초석을 다지고자 국가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다.

심 대표는 이번 법안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종자산업법은 종자 육성자의 권리보호와 종자유통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종자산업의 육성이나 지원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라며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육성해야할 국가기간산업이다”라며 종자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현재 다국적 종자기업에 종자시장이 잠식된 상태에서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을 감안, 종자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지원을 통해 종자의 대외종속을 차단하고 결국 식량주권을 사수하기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심 대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종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가능케 했다.




심 대표는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농민단체, 관련학회, 관련업체 등 각계의 의견 수렴과 실무책임자 간담회, 법률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종자산업법 개정안을 마무리하고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를 비롯 류근찬, 김창수, 김정권, 김정, 이찬열, 이재선, 김낙성, 이명수, 정영희 의원 등과 함께 발의를 한 것.




한편 심 대표는 이번 종자산업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종자산업과 종자주권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위한 전문가 간담회, 관련단체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 첨부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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