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이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말까지 2년반동안 중단된 과제가 총 335건에 총연구비 250억9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민 국회의원
그 가운데 반납이 완료된 것은 08년 64건에 11억2,000만원으로 환수율을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취업, 이직, 퇴직 등의 연구자 사정에 의해 과제중단된 것이 237건에 95억3,100만원, 과제평가후 과제중단이 10건에 48억9,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과제중단 사유를 보면, 취업 - 199개 과제에 62억3,785만원 ▲이직·퇴직 - 38개 25억1,657만원 ▲평가후 중단 - 35개 99억2,989만원 타과제 참여 - 13개 19억4,437만원자진포기 - 15개 9억5,534만원 ▲해외연수 - 2개 5,400만원 ▲중복과제 - 1개 4,000만원 ▲기타 - 32개 34억1,454만원 등이었다.
▲ 이상민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이상민 (대전 유성)국회의원은 재단의 단계평가에서 탈락해 과제수행이 중단된 것은 연구과제수행이 부실한 결과로 국민혈세 250억원을 허비한 것이라며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제수행을 하다 중도에 취업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스스로 포기한 과제가 60%인 300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 국감장
과제중단의 60%가 개인사정이나 취업으로 인해 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구과제 수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된다.
특히 중단과제의 반납액은 11억2,000만원으로 5% 불과하고, 전액 반납한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고 그것도 09년부터는 전혀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다.
▲ 국감장
이 의원은 연구비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것이고, 연구과제를 완성한다는 것을 전제해서 연구계약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과제수행자는 연구를 마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며 일부에서는 과제수행을 하면서 취업준비도 함께 하다가 중도에 취업하게 되면 그대로 과제를 중단하고 가버리는 상황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지원적 성격의 연구비라 하더라도 그 연구비는 국비요 국민의 혈세라는 측면에서 관행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이어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매년 개인사정으로 과제를 중단하는 사례가 그치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박사후연수과정은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하지만 다른 경우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이에 대한 연구재단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따져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