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개 안건
대전시의회 (의장 이상태)는 18일(월) 오전10시, 제191회 제2차 본회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곽수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도시균형발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해 각 지역간, 자치구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명경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시 장수노인예우 및 지원조례"는 일부개정을 통해 장수축하금 지급기준일에 해당하는 90세, 95세 및 100세의 장수노인에게 각각 30만원, 50만원, 및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유성관광특구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박종선 의원 외 21인이 발의한 ‘계룡스파텔의 복합온천테마파크 조성’ 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심현영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대단위 사업 및 민원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자료수집 활동과 꼼꼼한 업무연찬으로 다가올 제192회 제2차 정례회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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