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서구,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9.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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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회피 추적해 공매,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대전시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보와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9월~11월 3개월 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세금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서구는 공무원 64명으로 합동징수팀을 구성, 개인별 징수 목표액을 부여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과 함께 고질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정리기간 동안 체납자의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을 조회해 금융재산 및 급여 압류를 실시하고 소득원, 은닉재산, 채무회피 수단도 적극적으로 추적해 공매,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은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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