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조사, 고열량.저영양 식품 취급여부 조사등 거쳐 지정
대전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안전한 식품판매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3개소를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시설 개․보수비용 50만원씩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업소는 냉장․냉동시설 및 식기 등 소독설비, 화장실 개․보수, 그 밖에 조리기구 및 판매시설의 개․보수를 할 수 있다.
우수판매업소 지정은 학교주변 식품취급업소에서 신청하면 시설조사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 취급여부 조사 등을 거쳐 지정하게 된다.
정용기 대덕구청장은“보다 많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가 우수업소로 지정받아 한국형 안전도시 위상에 걸맞게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도 받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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