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충남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충남경찰은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됐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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