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아산시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발의
안정근 아산시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8.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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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납자 분할납부 및 한부모 및 다자녀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신설
정수처분 해제시 수수료 징수 규정 삭제 등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 안정근 의원은 26일 제224회 임시회에‘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발의했다.

안정근 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하고 취지 설명하고 있다.
안정근 의원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하고 취지 설명하고 있다.

이는 수도요금 분할납부 및 감면조항 등을 추가 신설하여 상수도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안정근 의원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수도 장기체납시 분할납부 규정신설 및 정수처분 해제시 수수료 징수규정 삭제와 한부모 및 다자녀 가정에 요금감면 등을 통하여 일부 생활안정에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자재의 관급원칙 삭제 △상수도 사용요금 과다 또는 미납요금 많을 경우 분할납부 신설 △만 18세 이하 3자녀 및 한부모 가족 감면조항 추가 △체납으로 인한 급수정지 후 공급재개를 위한 해제수수료 감면 등의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3일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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